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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개방안내

학교시설(운동장)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절차

사용신청서제출(7일전) -> 학교장 승인 -> 결과통보

이용시간

이용시간
구 분 평 일 토요일 공휴일 비 고
운동장17:00~일몰전까지14:00~일몰전까지 09:00~일몰전까지
교실방학중 09:00~19:0014:00~19:00 09:00~19:00

휴업일(방학포함)에는 공휴일 시간 적용

이용료

이용료
시설명사 용 료비 고
2시간 까지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 반 교 실10,00020,0003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특별교실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 동 장일반30,00050,000100,000

 

기 타

 

사용자 준수사항

  1. 1. 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.
  2. 2.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학교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.
  3. 3.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  4. 4. 학교시설 이용 중 제반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진다.
  5. 5.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거부 할 수 있다.
    1. ① 학교 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
    2. ② 학교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,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 되었을 때
    3. ③ 학교 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,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
    4. ④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
  6. 6. 운동장 사용시 유의사항
    1. ① 운동장 내 흡연, 라이터, 가스, 폭죽 등 화기사용금지.
    2. ② 껌이나 음료수, 컵라면, 과일 등 어떤 음식물 반입도 금지.
    3. ③ 쇠징이 박힌 신발 및 날카로운 기구, 유리로 만든 제품 등의 반입 및 사용금지.
    4. ④ 자전거, 오토바이, 차량 및 애완동물 동반자 출입금지.
    5. ⑤ 유기용제 및 강산성 화학약품 사용금지.
    6. ⑥ 겨울철 혹한기나 눈, 비, 태풍 등 악천우시 사용금지
    7. ⑦ 문화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운동장에서의 생활예절을 준수한다.
    8. ⑧ 쓰레기를 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문의 전화 (☎031-353-7975)